the REAL ID Act of 2005 에 따라 신설 된 비자이다. 이 비자는 호주 국적자가 임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는 비자이며 호주 전문직 비자 이다. 그런데 이 비자를 추후 한미 협정에 따라 한국인도 조만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므로 소개한다. 아울러 한국인이지만 호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격요건 :
호주 시민권자로 전문직이며 대학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의 전문직 이면 지원할 수 있다. 만약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국가마다 학사학위에 준 하는 자격증 또는 학위가 존재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류를 증빙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이미 거주중인 호주 시민권자는 바로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통해 신분을 취득하고 비자 만료 전 갱신할 수 있다.
기간:
처음 비자는 2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매 2년이 지나면 추가로 2년씩 연장신청을 할 수 있지만 2년을 전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민국에서 판단한다. 보통 최대 2년은 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E-3 비자 연간 할당량:
호주시민권자는 매년 10만 500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있다. 이 할당량은 호주에서 지원하거나 미국내에서 체류변경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경우에 다 할당량에 포함된다. 그리고 회사를 옮길 때도 이 할당량 안에 들어가게 된다.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서 일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H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가 없는 반면에 E-3 소지인의 배우자는 혜택을 갖고 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지원할 경우 반드시 E-3 비자를 소지해야 입국할 수 있다.
미국 안에서 E-3 에 지원할 경우
E-3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I-129 양식을 작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I-129 form 은 비 이민 신분변경 신청서로 이민이 목적이 아닌 신분변경신청서 양식이다.
접수비는 $320.00 달러 이다.
이 I-129 에 추가하여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호주국적증명서 2. 미국 스폰서 업체의 편지
편지 안에는 직위 및 직무, 얼마나 오래 근무할 것인지, 연봉등을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근무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위, 준학위, 관련 자격증등 4. 근무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력, 추천서, 기준요건사항의 증빙문서 5. 근무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LCA (노동허가서)
호주시민권자 E-3 비자
개요: E-3 비자란
the REAL ID Act of 2005 에 따라 신설 된 비자이다.
이 비자는 호주 국적자가 임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는 비자이며 호주 전문직 비자 이다. 그런데 이 비자를 추후 한미 협정에 따라 한국인도 조만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므로 소개한다. 아울러 한국인이지만 호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격요건 :
호주 시민권자로 전문직이며 대학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의 전문직 이면 지원할 수 있다. 만약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국가마다 학사학위에 준 하는 자격증 또는 학위가 존재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류를 증빙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이미 거주중인 호주 시민권자는 바로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통해 신분을 취득하고 비자 만료 전 갱신할 수 있다.
기간:
처음 비자는 2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매 2년이 지나면 추가로 2년씩 연장신청을 할 수 있지만 2년을 전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민국에서 판단한다. 보통 최대 2년은 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E-3 비자 연간 할당량:
호주시민권자는 매년 10만 500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있다.
이 할당량은 호주에서 지원하거나 미국내에서 체류변경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경우에 다 할당량에 포함된다. 그리고 회사를 옮길 때도 이 할당량 안에 들어가게 된다.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서 일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H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가 없는 반면에 E-3 소지인의 배우자는 혜택을 갖고 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지원할 경우 반드시 E-3 비자를 소지해야 입국할 수 있다.
미국 안에서 E-3 에 지원할 경우
E-3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I-129 양식을 작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I-129 form 은 비 이민 신분변경 신청서로 이민이 목적이 아닌 신분변경신청서 양식이다.
접수비는 $320.00 달러 이다.
이 I-129 에 추가하여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호주국적증명서
2. 미국 스폰서 업체의 편지
편지 안에는 직위 및 직무, 얼마나 오래 근무할 것인지, 연봉등을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근무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위, 준학위, 관련 자격증등
4. 근무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력, 추천서, 기준요건사항의 증빙문서
5. 근무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LCA (노동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