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영주권 취득
혼외자의 영주권 취득
과거 판례 Fiallo v. Bell, 430 U.S. 787 (1977) 에 따르면, 혼외자는 이전에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개혁법안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PL 99-603, 100 Stat. 3359, 8 CFR §§ 204.2(d)(2)(iii),(f)(2)(iii)) 에 따라서 자녀가 만 21세 미만 미혼일 때, 친부와 진실한 부자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친부를 통해 혼외자이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를 Matter of Vizcaino 라고 하는데 입증하는 방법은 부자간에 정서적, 재정적 연결을 보여주는 증거, 아버지가 자녀를 도와주려는 시도, 혹은 자녀와 대화를 보여주는 여러자기 증거 자료들입니다.
주로 이민국에서 살펴보는 내용은 법안 (8 CFR §201.2(d)(2)(iii)) 의 항목인데 이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훈육, 복지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썼다는 증거 입니다.
예를 들면, 머니 오더 영수증이나, 취소된 수표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재정적 지원 내용입니다. 자녀의 건강보험기록이나 학교 기록 등을 통해서도 부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자간의 편지. 진실한 부자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는 친구, 이웃, 학교 담장직원, 또는 지인 등의 공증 진술서로 추가적으로 증명자료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Matter of Pienda, 20 I&N Dec. 70 (BIA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