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영주권, 초청받는 사람도 재정보증 할 수 있는지 여부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초청인인 남편은 세금보고가 잘 안되어있어 재정이 빈약한데 반해 초청을 받는 저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의 재산을 보여주면서 재정보증도 함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초청자의 재산이나 세금보고가 부족하여 재정보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초청을 받는 사람의 재산으로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충서류로 넣으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