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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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9-26 03:02
할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를 위해서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회사형식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하시고 모든 거래를 회사 계좌로 거래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와서 노동허가 없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회사를 소유하고 매니저를 관리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사항도 아니고 회사법,상법 위반사항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서 세금보고, 사업운영서류, 매출,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내용은 회사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를 위해서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회사형식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하시고 모든 거래를 회사 계좌로 거래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와서 노동허가 없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회사를 소유하고 매니저를 관리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사항도 아니고 회사법,상법 위반사항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서 세금보고, 사업운영서류, 매출,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내용은 회사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