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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숏세일(short sale) 을 후 새 집을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Author
admin
Date
2019-09-13 03:07
Views
284
답변완료
숏세일(short sale) 을 하고 새 집을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숏세일을 시도 하면 은행이 문제를 삼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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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9-26 03:07
숏세일을 하려면 은행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의무(Good Faith) 로 숏세일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나쁜 의도로 숏세일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사실려면, 융자를 받으시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down pay 하셔야 할것 같으니, 융자 하시는 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숏세일을 하려면 은행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의무(Good Faith) 로 숏세일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나쁜 의도로 숏세일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사실려면, 융자를 받으시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down pay 하셔야 할것 같으니, 융자 하시는 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