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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의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19-09-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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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부동산 재산을 상속 받아 직접 관리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는 융자(모기지) 가 있습니다. 건물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융자 부분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모기지에 따른 이자 및 부동산세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당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받으셨으므로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고 그에 따른 증여세는 직접 내셔야 합니다. 아울러 모기지 이자는 은행에서 부모님 이름으로 1099를 발행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갚아 나가실 수 있지만 IRS 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므로 변경 하시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명의가 넘어 갔으므로 화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새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타이틀 회사는 명의가 변경 되었음을 알리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된 재산을 처분 할 경우 해당 건물을 처음 매입한 시점과 지금 시점의 가치를 평가하여 처분하실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모기지를 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증여되어 넘어갔다는 것을 알면 남은 모기지 금액을 전부 Pay Off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와 이자가 밀리지 않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증여 받고 처분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PA 와 상의하고 Probate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