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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종업원이 결근을 했는데 바로 퇴사처리해도 무방한지요
Author
admin
Date
2019-09-18 17:55
Views
227
답변완료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 퇴사를 시키고 싶은 종업원이 있습니다.
마침 종업원이 결근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바로 퇴사처리 해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Total 1
admin
2019-09-26 17:56
회사입장에서 종업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퇴사를 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르므로 처음부터 결근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그거로 하여 종업원이 무단 결근을 할 경우 퇴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결근했다고 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고 결근이 연속적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회사에 통지를 안해주는 경우에 한 합니다. 계속 나오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둔걸로 하여 퇴사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주 이므로, 해고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종업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퇴사를 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르므로 처음부터 결근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그거로 하여 종업원이 무단 결근을 할 경우 퇴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결근했다고 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고 결근이 연속적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회사에 통지를 안해주는 경우에 한 합니다. 계속 나오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둔걸로 하여 퇴사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주 이므로, 해고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