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상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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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9-26 18:21
이런 경우 고용계약상 어떤 도덕적 의무나 불법행위를 해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남은 계약기간을 산정하고,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당했다고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송에만 매달리면 안되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으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본인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계약상 어떤 도덕적 의무나 불법행위를 해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남은 계약기간을 산정하고,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당했다고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송에만 매달리면 안되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으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본인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