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임시영주권자의 이혼
Author
admin
Date
2019-09-25 19:44
Views
340
답변완료
남편과 결혼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2개월 지났습니다.
피치못할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치못할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Follow:
More
T. 212-328-0021
E. info@wheretown.com
기본적으로 결혼 자체가 진실이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100%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실 여부 및 이전 사귀던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많은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하고자 할 것입니다.
소송이 아닌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의 경우 지금 이혼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영주권 만료 이전에 모든 혼인관계가 끝이날 것입니다. 이후에는 단독으로 정식영주권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