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법적으로는 친부가 아닌데 양육비를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0-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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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답변완료
동거를 하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시기적으로 아이가 제 아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양육비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결혼중에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그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건지요
아이가 생겼는데 시기적으로 아이가 제 아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양육비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결혼중에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그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건지요
만약, 태어나는 아이가 본인의 자녀임이 입증된다면 양육을 하는 부모 한쪽이 아이의 한쪽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 결혼하여 법적 부모가 달리 되더라도 주장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