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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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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배우자가 진행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줄 수 없으니 아예 받지 않거나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재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거 같습니다.
우선, 이혼 후 양육비 관련된 판결문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사업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과 상관없이 여전히 해당 재산을 담보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협박이 있는 경우라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의 자녀접견권 또한 박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