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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경우에도 가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0-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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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경우에도 가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고 해서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결혼한 부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우선, 동거남이라도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사실상 혼인관계로 봐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도 사실혼으로 판단해 주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주에 따라 다릅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폭행이 있었다면 접근금지명령을 당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행이 발생하면 바로 911 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알려주고 Domestic Violence 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순찰중인 경찰이 바로 연결이 되어 바로 출동할 것이고 배우자를 그 자리에서 체포해 갈 것입니다.
또한, 헤어질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당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분의 국적이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법상 당연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로 한국법상 인정을 받는다면 한국법상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잘 따져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