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협의이혼 서류를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호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0-03 20:50
Views
190
답변완료
협의이혼 서류를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호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하면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더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건 저와 전 배우자가 합의이혼시 작성했던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할때, 반드시 법적으로 가정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효력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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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으셔도 상호합의 하 에 이혼협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별도의 Motion 을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