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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나 재산분할 합의서가 공동재산 분할에 우선하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0-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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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각서나 재산분할 합의서가 공동재산 분할에 우선하는지 여부
결혼생활 도중 남편쪽으로 부터 재산분할을 위한 합의서를 받아 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중간에 각서도 받아 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업상 빚이 많고 가정불화가 심해서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합의서와 상관없이 재산의 공동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중 입니다. 또한 제가 매달 정기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서에는 정기저축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의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남편분과 동의 하 에 합의서를 작성하셨으면 , 공동재산으로 분할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 저축을 통해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서를 쓴 것 또한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각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황상 유리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