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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으로 부터 이혼판결문 제출 통지
Author
admin
Date
2019-10-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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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결혼 후 임시영주권을 신청한 후,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USCIS 로부터 이혼 최종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혼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 위자료 문제로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결문을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이민국으로부터 판결문 제출 마감기한을 약 80일 정도 부여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기간안에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지금 갖고 계신 임시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지지부진한 이혼과정에 빠른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하지만 아직도 판결을 넣지 않았다면 사실상 80일 이내에 완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이혼판결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혼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 판결을 빨리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판사가 특별히 움직이지 않으면 이혼판결 대기순서를 강제로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