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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는데 미국에서 소송가능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0-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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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배우자가 사업차 한국에 자주 왕래하는데 새 살림을 차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편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시민권자고 남편은 영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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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본인과 남편분이 미국에서 사실상 혼인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내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 그리고 남편분이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위자료 문제등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으실것입니다.
만약 미국에 여전히 주소지를 두고 있고 왕래중이라면 남편이 미국에 들어왔을때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산 경우로 보이므로 거주기간 요건 등 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