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교육비 제공 및 자녀 접견권 문제
Author
admin
Date
2019-10-09 16:17
Views
195
답변완료
이혼 후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었고, 한달에 두번씩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학원비를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더니 저에게 접견권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학원비까지 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고, 접견을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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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외에 교육비에 대해서는 이혼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 접견을 못하게 하면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