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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이혼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
Author
admin
Date
2019-10-09 16:19
Views
197
답변완료
이혼을 할 때 부부가 서로 알아야 하거나 합의 해야 하는 사항이 대충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Total 1
admin
2019-10-21 16:19
이혼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권∙양육비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한국내 재산분할 문제 역시 다뤄져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권∙양육비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한국내 재산분할 문제 역시 다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