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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09 16:2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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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사기로 결혼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민사기에 가까운데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었더니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최근 한국에서 원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이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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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부분의 보편적 사유):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이 사람을 속이고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실행한 경우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결혼 계약의 본질에 속하는 주요 사항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는 각자 부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동의한 중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