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AuthoradminDate2019-10-13 16:16Views170 답변완료 결혼한 후,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Like 0 Unlike 0 Print Total 1 BestOldestNewest admin2019-11-04 16:16뉴욕주의 법률에 의하면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은 통지 또는 소환 및 고소장을 통해 소환장을 직접 송달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방식으로 송달받게 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이혼을 신청한 카운티의 Supreme Court 서기실에 대체 송달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ike 0 Unlike 0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요건 이혼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 List NumberTitleStatusAuthorDateVotesViews400 답변완료 DACA 수혜자로써 노동허가를 갖고 일을 하다가 임시 해고가 된 상태 입니다. (1) admin | 2020.03.18 답변완료admin2020.03.180110399 답변완료 세금을 내고 있던 불체자, 해고 된 경우 실업수당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1) admin | 2020.03.17 답변완료admin2020.03.170114398 답변완료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실업수당 신청가능여부 (1) admin | 2020.03.17 답변완료admin2020.03.17090397 답변완료 파트타임 근무자의 실업수당 신청여부 (1) admin | 2020.03.16 답변완료admin2020.03.16087396 답변완료 자영업자의 실업수당 신청 가능여부 (1) admin | 2020.03.16 답변완료admin2020.03.160103395 답변완료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253394 답변완료 추방재판에 국선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225393 답변완료 추방재판의 시작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217392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앞두고 그간 살아온 거주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203391 답변완료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리오픈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336390 답변완료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면 재판없이 바로 추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336389 답변완료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과정중 바로 추방재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348388 답변완료 이민국 구치소에서 최대 얼마나 구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313387 답변완료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에 245(i) 발효시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75386 답변완료 소송중 상대방의 사건과 관계 없거나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84385 답변완료 상대방이 지불한 수표의 바운스 문제 및 대금수금 문제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admin2020.01.020320384 답변완료 변호사 실수로 인해서 패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admin2020.01.020310383 답변완료 일하던 종업원이 다쳤는데 보상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1) admin | 2020.01.01 답변완료admin2020.01.010311382 답변완료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1 답변완료admin2020.01.010293381 답변완료 이미 지불한 아파트 랜트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admin | 2019.12.31 답변완료admin2019.12.310279380 답변완료 경쟁금지조항 싸인을 하고 파트로 일 하다가 재취업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31 답변완료admin2019.12.310279379 답변완료 불체자 세금보고 양식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admin2019.12.300364378 답변완료 세계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 FATCA) 를 하지 않았을 경우 패널티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admin2019.12.300305377 답변완료 서류미비자(불체) 의 세금보고와 이민법상 영주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admin2019.12.300435376 답변완료 경찰 심문과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범죄인 인도로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2.29 답변완료admin2019.12.290279375 답변완료 미성년자끼리 성추행 및 10년이 지난 후의 공소시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9 답변완료admin2019.12.290289374 답변완료 Expunge 를 통해서 과거 범죄기록을 감추고 시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84373 답변완료 형사사건 민사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81372 답변완료 1년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 가지 않고 자가 추방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81371 답변완료 피해자입장에서 법원 증언시 피해자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45370 답변완료 영주권자로 음주운전후 추방재판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35369 답변완료 유언장 작성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66368 답변완료 대금 지급건으로 노력중 현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61367 답변완료 정수기 설치 약정계약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65366 답변완료 매니저로 일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62365 답변완료 동업 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넘겨야 하는데 회사지분 가치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55364 답변완료 네일가게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70363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받을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32362 답변완료 랜트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242361 답변완료 자동차 사고후 2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224360 답변완료 랜트세입자로 집 내부공사가 길어져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비용손실이 큽니다.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39359 답변완료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38358 답변완료 영주권 스폰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몇년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34357 답변완료 회사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196356 답변완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40355 답변완료 음주운전과 인명피해 그리고 추방재판 위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232354 답변완료 주소지가 없는데도 협의이혼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210353 답변완료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심합니다.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40352 답변완료 콘도를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IRS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22351 답변완료 리빙 트러스트 개설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30 12345678»Last AllTitleContentAuthor Share this:TwitterFacebook
뉴욕주의 법률에 의하면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은 통지 또는 소환 및 고소장을 통해 소환장을 직접 송달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방식으로 송달받게 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신청한 카운티의 Supreme Court 서기실에 대체 송달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