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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주소지로 Small Claim 소송이 들어와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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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제가 없는 주소지로 Small Claim 소송이 들어와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복귀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복귀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mall Claim 소송은 특별히 송달요건을 강하게 준수하지 않고, 그냥 접수 후 배송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주소지로 소장이 전달되어 판결을 받으셨다면 법원에서 Default Judgement (궐석판결) 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항소기간안에 항소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케이스를 Reopen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