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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표조사
Author
admin
Date
2019-10-15 21:41
Views
151
답변완료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표조사도 조사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상표이름이 대기업의 상표와 유사해서 고객이 오인할 수도 있는지, 그로인해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Total 1
admin
2019-11-13 21:41
예, 등록 되어있지 않은 상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상표권자는 비슷하거나 혼란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입장에서 해당 상표가 그 상표라고 혼동을 일으켜서 구매할 경우 기존 상표권자 입장에서 경제적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이 혼란을 일으킬 만한 상업거래나 거래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를 조사할 때, 하나의 검색 엔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검색 엔진도 같이 사용해서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 등록 되어있지 않은 상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상표권자는 비슷하거나 혼란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입장에서 해당 상표가 그 상표라고 혼동을 일으켜서 구매할 경우 기존 상표권자 입장에서 경제적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이 혼란을 일으킬 만한 상업거래나 거래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를 조사할 때, 하나의 검색 엔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검색 엔진도 같이 사용해서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