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Korean Town Blogs for Ads, 미국 한인 경제 및 주식 이민 생활 여행 자녀 육아 학업 블로그
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16 21:48
Views
145
답변완료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받은 상태 입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것이라 많이 살펴보지 못한것이 잘못이긴 한데,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방어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Total 2
admin
2019-11-13 21:49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 침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송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가 존재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할 것으로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방어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 행위와 소송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 방어)
2. 공정 사용 원칙에 의해 침해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3. 침해가 무고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 입장에서 해당 작품이 저작권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 입니다.
4. 저작권 침해가 원작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주고 사용을 허락한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admin
2019-11-13 21:52
추가적으로, 만약 사용이 공정하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고한 침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침해자는 대게 저작권자에게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등 으로 침해여부를 알았을 경우 일단 침해 행위를 멈춰야 하고, 저작권 사용의 합리적인 상업적 가치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 침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송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가 존재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할 것으로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방어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 행위와 소송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 방어)
2. 공정 사용 원칙에 의해 침해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3. 침해가 무고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 입장에서 해당 작품이 저작권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 입니다.
4. 저작권 침해가 원작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주고 사용을 허락한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사용이 공정하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고한 침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침해자는 대게 저작권자에게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등 으로 침해여부를 알았을 경우 일단 침해 행위를 멈춰야 하고, 저작권 사용의 합리적인 상업적 가치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