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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에 대한 배상청구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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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그 자리에서 반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제가 이 사무실로 물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해당물건 가액(value) 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배상을 하신다면 별도의 소송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건이 이미 반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상청구를 요구하는 레터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후에 결정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이 Restitution 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배상청구는 형사법 절차 이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