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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을 이유로 사기를 당한 경우 금액반환 문제 및 이민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Author
admin
Date
2019-10-18 20:2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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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영주권 스폰을 해 주겠다고 해서 3만불과 이후 추가금액을 받아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영주권 스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기하고 싶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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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돈을 갈취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민사사기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이민법상 이민국에 고발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