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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법원 소환장을 받은 경우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0-20 20:5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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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형사적 재판을 진행하는데 법원에서 나오라고 소환장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을 마주치는것이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나가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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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마주칠 동선을 사전에 차단해 둘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불안하다면 최대한 가해자측과의 접촉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 절차를 위해서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셔야 하고 이를 생략하거나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