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을 낸 후 풀려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1년이상의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추방절차를 밟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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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1-14 20:57
유죄를 인정하셨다면 지불한 보석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한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절차를 밟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으셨다면 중범죄로 분류되어 추방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형기를 마치면 이민국에서 바로 신원을 넘겨달라고 할 것입니다.
유죄를 인정하셨다면 지불한 보석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한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절차를 밟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으셨다면 중범죄로 분류되어 추방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형기를 마치면 이민국에서 바로 신원을 넘겨달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