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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받은 상태 입니다. 이 문제를 합의해서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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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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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받은 상태 입니다. 이 문제를 합의해서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타주에서 살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쪽 변호사님이 합의를 시도하라고 권하던데 뉴욕에서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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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형사합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민사합의를 통해 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뉴욕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민사합의제도는 타주에는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경우에는 Civil Compromise 라는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뉴욕은 이런 제도가 널리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된 규정과 절차 또한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