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성범죄 관련하여 형사고발 및 공소시효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0-21 16:34
Views
177
답변완료
3년전쯤 지인의 아들이 제 딸에게 범죄를 저지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심리치료를 받다가 고백하게 된 것인데요 그때 딸은 미성년자 였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해서 죄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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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형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있는데 언제 성인이 되었는지, 미성년자 몇살이었는지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형사절차를 지금이라도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범죄에 따라서 공소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전쯤이므로 이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