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18세 미만 유학중인 아들의 폭력사건 및 퇴학 문제
Author
admin
Date
2019-09-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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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제 아들이 고등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중입니다. 불미스러운일로 룸메이트와 다툼이 있었고 폭력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퇴학을 시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만약 케이스 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제 아들이 퇴학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하고 추방까지도 예상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아드님이 고등학생이고 나이가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민법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의 Admission Policy 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하는 것 이므로 사건결과에 따라서 퇴학여부도 결정이 될 확률도 있고, 자체적으로 바로 퇴학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바로 다른학교 전학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당 변호사의 조력이 크게 필요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