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임금체불 문제 및 노동법상 보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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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어떤 업체에 보수공사를 위해서 갔는데 일을 하던중 갑자기 매달 월급형식으로 작업료를 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주급을 받기로 하면서 보수공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월급으로 주기로 했고 한달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노동법상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급을 받기로 하면서 보수공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월급으로 주기로 했고 한달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노동법상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거래업자로 갔다가 나중에는 채용 offer 를 받은 후 채용되어서 한달간 일을 하셨고 이에 대한 월급을 받기로 계약 하셨으므로 노동법상 보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나 계약서 또는 증인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이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계약위반정도로 계산해서 노동법이 아닌 계약위반의 법리로 대응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