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전자제품 환불문제 및 사기문제
Author
admin
Date
2019-10-23 20:01
Views
189
답변완료
전자제품 매장에서 광고를 보고 물건을 고르다가 몇가지 제품을 저렴하게 Offer 한다고 해서 결국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무상보증 게런티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몇일 쓰다보니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불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전화도 피하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환불을 시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리업을 하는 지인을 불러 조사해 보니 실제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었고, 거의 중고물품과 같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우선 거래기록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신 제품이 중고이거나 또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었고 환불조치를 해 주겠다는 증서나 약속, 계약서 환불규정과 같은것이 있다면 당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안되고 있는 경우 바로 Small Claim Court 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중고품을 새걸로 둔갑시켜 팔았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 Fraud 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