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나이가 들면 시민권을 받고 이후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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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1-17 20:51
군대회피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이라면 한국 변역법94조에 따라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9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고발된경우, (1)3년 이하 징역, (2)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관리자로 관리, (3)여권 발급 제한 및 입국 시 출국 금지, (4)40세까지 취업·관허업(관청 허가 인허가 업무)의 허가 제한"
또한, 시민권 취득을 한 이후라도 출입국심사때 발각시 입국금지조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대회피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이라면 한국 변역법94조에 따라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9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고발된경우, (1)3년 이하 징역, (2)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관리자로 관리, (3)여권 발급 제한 및 입국 시 출국 금지, (4)40세까지 취업·관허업(관청 허가 인허가 업무)의 허가 제한"
또한, 시민권 취득을 한 이후라도 출입국심사때 발각시 입국금지조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