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F-1 학생비자 소지자로 하우스 불법개조로 영업했다고 협박받고 돈을 갈취당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25 20:53
Views
161
답변완료
AirBnB 와 같은 방식으로 방을 세 주고 돈을 벌고 있는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 입니다. 그런데 손님중 한명이 불법개조를 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며 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제 신분문제와 불법개조로 장사하는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5천불을 주고 내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경찰 리포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주택임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은 명백히 형사고발감 입니다. 일종의 Extortion 인데 Extortion 은 Felony(중범죄)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속되어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또한, F-1 신분자의 테넌트 방 장사에 관해서는 어떤식으로 운영했는지에 따라서 이민법상 불법인지 합법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테넌트를 들여서 수입이 생겼다고 하여 이민법상 무조건 이민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