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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받지 않는것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3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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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보고가 필요한데, 사실 Cash 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명목상 양육비를 받지 않고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명목상 양육비를 받지 않고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직접 양육권을 갖고 키우기로 하신거 같은데 반대편에서는 당연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는 안주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판사에게 제출할 경우 판사는 질문자의 수입내역이나 재산을 고려해서 만약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런 형식의 합의를 쉽게 받아들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수입을 벌고 있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입내역에 대한 증명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제출하게 되므로 이 문제에 해서는 처음부터 답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