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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걸렸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3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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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자주 가는 백화점에서 500불정도 되는 물건들을 훔쳐서 가져 나오다가 걸려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저에게 벌금을 내라고 편지가 날라왔는데 직접 내야 하는지요?
그런데, 담당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저에게 벌금을 내라고 편지가 날라왔는데 직접 내야 하는지요?
해당 물건을 이미 반환한 상태라면 Restitution 이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피해가 없는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테그를 떼었다거나 물건이 훼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민사책임을 요구하는 편지가 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반환한 상태라면 이에 관해서는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