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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소송장이 왔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0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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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미국에서 J-1 비자로 인턴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소장이 한국으로 배달되어 소송이 걸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뉴욕에 나가야 하는지 ,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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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현지체류중에 받은 소장이 아니라 해외로 배송된 것이라면 관할권 문제가 있고 송달문제가 있어서 소송 절차상 송달의 하자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송달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송달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변호사와 함께 전체적으로 상의를 한 후, 절차적 하자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서 케이스를 기각 시키는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고, 소송의 원인이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성질 일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철저히 본인을 방어하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