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Small Claim 소송이 들어온 후 한국에 복귀 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01 04:50
Views
195
답변완료
Small Claim 으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냥 편지로 배달이 되어 받지 않은것으로 처리하고 한국에 복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없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가요?
그런데 갑자기 저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없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가요?
Small Claim 즉, 소액사건재판은 특별히 송달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편등을 통해서 배송하는 것 만으로도 소송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날짜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을 하셨다면 아마도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 으로 처리되어 상대방이 원하는 그대로 판결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1) 케이스를 새로 재게하는 방법 2) 항소하는 방법 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송달과정 자체에 있어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