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마리화나 문제를 이유로 테넌트를 퇴거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uthor
admin
Date
2019-11-02 05:00
Views
194
답변완료
아이들을 2층에서 키우고 1층은 테넌트에게 랜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종종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서 궁금해 하던차에 지인이 마리화나 냄새와 똑같다고 해서 아이들 건강에 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냄새가 아주 독해서 적은 소량으로 피우는거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최근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지, eviction 조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뉴욕은 마리화나의 그램에 따라서 일종의 벌금,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안에서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당연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퇴거소송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법적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랜트 계약서상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규정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항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인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