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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물건이 다를 경우 무역사기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0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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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수입을 했는데 물건을 보니 엉뚱한 물건들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건을 받은 기록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재대로 된 물건을 보냈는데 무슨말이냐며 환불을 거절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들은 모두 뜯어보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마치 물건들을 다 보낸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건지 형량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안에 전혀 다른 물건이 있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는 가치가 없는 물건이 도착했다면 일단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상 소송을 넣으시고 동시에 형사적으로도 고발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사로 먼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