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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내 카드도용으로 인해 사업체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uthor
admin
Date
2019-1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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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카드를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 카드를 이용해서 누가 마트에 장도 보고 물건도 많이 주문을 해서 카드회사에 도용신고를 했지만 아직 조사중 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는데 종업원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종업원 말고도 식당 주인을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카드회사로부터 금액 리턴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턴이 안될경우 본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시면 Misdemeanor 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