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저 몰래 물건을 갖다 팔기도 하고 판 푼목에 대해서 기록도 제대로 안해놓는등의 이유로 손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횡령죄로 법적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선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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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1-26 22:06
종업원의 해당 배심행위가 절도에 들어갈지 횡령에 들어갈지는 종업원의 지위나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고가의 물품이 아니거나 판매 후 계산대앞에 있는 종업원 정도라면 절도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이나 절도나 같은 것으로 취급하므로 용어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에게는 Written Notice 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클레임 하시고 피해보상에 관해서도 물어보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해당 배심행위가 절도에 들어갈지 횡령에 들어갈지는 종업원의 지위나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고가의 물품이 아니거나 판매 후 계산대앞에 있는 종업원 정도라면 절도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이나 절도나 같은 것으로 취급하므로 용어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에게는 Written Notice 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클레임 하시고 피해보상에 관해서도 물어보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