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형사재판에서 고발내용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Author
admin
Date
2019-11-09 22:08
Views
209
답변완료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고 하여 형사고발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안나가거나 그런적이 없다고 하면 될런지요?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안나가거나 그런적이 없다고 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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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Under the Penalty of Perjury , 즉 진실이 아닐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증언을 하실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측에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