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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커버리지 이상의 병원비가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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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11-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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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교통사고 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한 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데 상대편 운전자 보험의 커버리지가 2만불 미만이라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라고 한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 청구액만 해도 3만불 가까이 되는데 제 변호사 말로는 이런 경우 2만불 이상은 보험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은 변호사도 원망스럽고 스스로는 빚만 생긴 상황입니다. 저의 총체적 피해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대차량의 보험커버리지가 2만불 미만인 경우 우선 보험커버리지가 되는 액수는 민사소송등으로 확보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상대측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비의 경우 해당 병원과 병원비 문제를 협상할 수 있으며 담당 변호사가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 해당 병원을 소개한 후 보험커버리지 이상의 병원비를 청구하여 본인이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면 해당 변호사가 보낸 그 병원과 변호사와의 유착관계가 어느정도인지를 주변 수소문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