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한국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안해서 큰 벌금이 나왔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13 19:17
Views
249
답변완료
Form 5741 작성을 2년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벌금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면세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경우 어차피 면세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득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보고 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Follow:
More
T. 212-328-0021
E. info@wheretown.com
물론 한국이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약 10만불까지 면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입니다. 하지만, 세금보고 자체는 꼭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시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가 함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과 관계없이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인관련 정보성신고인 Form 5741을 누락하는 경우 뒤늦게 보고하더라도 1년에 만불의 벌금이 IRS 시스템을 통해 자동부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면 2만불 나왔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