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건물주의 불법건축으로 인해서 리스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19 01:50
Views
164
답변완료
작은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게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가게공간을 허가없이 나누어서 리스를 주었기 때문에 가게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옆 건물에 나온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리스 파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가게 공간을 반으로 나눈것에 대해서 불법이거나 또는 탈법인것이 확인되면 리스를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