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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비즈니스 매매가격의 10% 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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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건물리스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리스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새로 바뀐 건물주가 가게매매시 10%의 매매가격을 달라고 넣고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가게에 대한 매매가를 결정하고 넣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우선 이전 가게 리스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리스 할때에도 그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고 리스 연장시에도 똑같이 들어있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은근슬쩍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리스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 리뷰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