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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니저급으로 이사진이라고 승진시킨 후 일을 과도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2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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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오래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새로 바뀌면서 저를 매니저급으로 승진시킨다고 했고 여러가지로 자유로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도 많아지는데 기본적으로 받게 될 연봉은 계약에 따라 그대로 입니다.
제가 오버타임이나 주말근무등을 하더라도 저는 이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오버타임에 대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도 많아지는데 기본적으로 받게 될 연봉은 계약에 따라 그대로 입니다.
제가 오버타임이나 주말근무등을 하더라도 저는 이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오버타임에 대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니저라도 해도 거의 직원처럼 일을 하고 컨트롤을 받고 있다면 직함이 이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직원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오버타임에 관해서도 당연히 수당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 사장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면 직급이나 이사직함에 관계없이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 및 여러가지 업무형태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