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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중 칼을 들었는데 아동학대로 접근금지를 받았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26 19:1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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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키친 앞에서 부부싸움도중 화가 난 나머지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이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집과 아이에게 일시적인 접근금지를 받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제가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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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이 장면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칼을 든 행위로 인해서 중대하게 처리된 거 같습니다. 그로인해서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가 일시적으로 설정되었고 곧 첫번째 히어링 때 해제 문제가 논의될것입니다. 아이를 다시 보는 문제는 시일의 문제로 보이지만 심각한 경우 1년 이상 못볼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의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