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섭리스를 주었는데 랜트비가 밀린상태입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30 22:57
Views
223
답변완료
건물주도 허락을 한 사안인데 제 계약기간을 채우기 힘들어서 Sub lease 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섭리스 한 사람이 랜트비를 밀려서 건물주가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건물주도 동의한 사안인데 반드시 제가 책임이 있는지요?
건물주도 허락을 한 사안인데 제 계약기간을 채우기 힘들어서 Sub lease 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섭리스 한 사람이 랜트비를 밀려서 건물주가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건물주도 동의한 사안인데 반드시 제가 책임이 있는지요?
Follow:
More
T. 212-328-0021
E. info@wheretown.com
건물주가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랜트비 면제를 허락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섭리스를 허가 했다고 하더라도 본 리스 계약자가 랜트비를 책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건물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섭리스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재차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